2020년 11월 어쩌다 백수가 되었다
내가 알아보고 준비한거에 대해 적어볼련다.
1. 인사팀에 요청할 서류
- 경력증명서 :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도 발급가능(홈피-민원신청-자격득실확인서-로그인-발급신청)
-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: 5월이되면 회사가 해주던거를 홈택스에 들어가서 국세청 연말정산수정신고를 해야함
- 퇴직증명서 : 회사에 요청하니 따로 양식없다고 거절. 경력증명서로 대체가능하다.
2. 퇴사 후 할일(회사가 퇴직처리 해줘야함)
① 퇴직연금 IRP계좌 만들기 (모바일도 가능 https://ivila.tistory.com/14)
퇴직금을 받기위해 은행에 가거나 모바일로 계좌개설후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 판단하면된다.
② 건강보험(tel 1577-1000) 변경 : 임의계속가입자 신청
직장가입자일때는 회사 50% 개인 50% 부담. 퇴사후 지역가입자로 자동전환되어 개인이 100%부담. 그렇기 때문에 퇴직후 계속 백수를 유지하게 되면 부모님, 배우자에 피부양자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건강보험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을 하면된다. 임의가입자란 1년이상 직장가입자라면 퇴사 후에도 3년간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는거다. 기존 보험에 있던 가족들도 동일하게 된다. (tip 전화해서 상담사 연결후 물어보고 신청하는게 편하다.)
③ 국민연금(tel 1355) 변경
잠시 중단(납부예외신청)하거나 계속 납부(임의가입자신청)할 수 있다. 국민연금은 120개월 이상 납부해야 수령이 되기때문에 본인이 잘 판단하면된다. 난 120개월 이상 납부하였지만 그냥 내던거라 계속내기로 했다. 실업급여 신청하러가서 실업크레딧(정부에서 75%내줌) 신청을 하였다. 무조건 실업크레딧 신청하는게 꿀이다!
3. 실업금여 신청하기 ★★
퇴직 후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 상실신고서는 전 직장에서 반드시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므로 퇴직처리를 기다릴필요 없이 먼저 퇴직 후 바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신청 후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 상실신고서가 확인되면 실업급여수급이 된다.
고용보험 접속-가입하기-공인인증서등록-온라인교육동영상시청(모바일도가능)-워크넷구직활동등록-고용센터방문
퇴사후 14일 이내 서울동부고용센터방문신청 + 14일후 한번더 방문 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가능하다.